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직경이 5mm 보다 큰 경우에만 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술을 권유하는 등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이 개정·발표됐다.
대한갑상선학회(이하 갑상선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공청회에서 5mm 이하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나 진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등 갑상선 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갑상선학회에 따르면 갑상선결절은 매우 흔하며 그 임상적 중요성은 결절의 일부 5~10%가 갑상선암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최근 10여 년간 갑상선결절 및 갑상선분화암의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갑상선결절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 권고안들이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대한내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가 주축이 돼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을 제정했으나 세계적으로 갑상선결절 및 암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후 많은 수의 갑상선암에 대한 임상 연구 논문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기존의 권고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권고안의 개정을 위해 2009년 발표된 미국갑상선학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대한갑상선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학회에서 추천한 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 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작성된 초안을 2010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후 개정안 수정안을 작성해 대한갑상선학회 홈페이지에서 대한갑상선학회 회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본 진료 권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갑상선결절에서 위험인자에 따른 초음파유도하 세침흡인술(FNAC)의 크기에 대한 기준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직경이 5mm 보다 큰 경우에만 FNAC 를 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최근 갑상선 암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진료 현장의 의사들에게 5mm 이하의 결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사와 진단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갑상선에 생긴 결절이 5mm이하이면 비록 그것이 암이든 또는 양성 혹이든 상관없이 조직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갑상선학회 이사장 송영기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실제로 5mm이하의 갑상선 결절은 손으로 만져서는 발견하기가 힘들다”며 “다른 치료와 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하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의사들은 더 이상 정밀 검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5mm 이하의 갑상선 결정이 굳이 암인지 혹은 양성 혹인지 조직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5mm 이하의 갑상선 결절은 비록 그것이 암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가 정밀검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를 송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FNAC 진단양식은 Bethesda system 을 따르며 갑상선암의 수술 시 직경이 1 cm 이하이고 갑상선 내에 국한돼 있으며 전이가 의심되는 경부림프절 종대가 없다면 엽절제술도 적절할 수 있는 반면 직경 1cm 이상인 경우에는 갑상선전절제술을 권유한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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